없는 일로 고소를 당했거나 거짓 신고 때문에 조사를 받으셨다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무고죄 변호사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무혐의를 받았다고 상대가 곧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판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허위와 고의를 보여 줘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때 알아야 할 요건과 판례, 고소 시점, 고소장과 증거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상대의 고소 내용과 결정서, 반박 자료를 보내 주시면 평균 2~3 영업일 안에 무고 고소장이 완성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는 무고 고소장을 공개 정액 요금으로 맡기고, 플러스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의 신고를 목적, 신고 상대, 허위 사실, 고의의 네 요건으로 따져 보세요.
대법원은 무고죄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고 정리했습니다(2022도3413). 상대가 진정서나 민원 형식으로 신고했어도 무고를 물을 수 있고(84도2380), 상대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제157조, 제153조).
대법원은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2018도2614). 내가 불송치·불기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가 곧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신고한 핵심 사실이 거짓이거나, 일부 거짓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꿀 정도라면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003도7178). 여러 혐의 중 거짓인 부분만 따로 무고가 되기도 합니다(88도1533). 반면 정황을 조금 부풀린 정도는 무고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었다’를 보여 주는 자료를 결정서와 함께 모으세요.
무고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해도 인정될 수 있고, 허위 가능성을 알면서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긴 경우도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2022도3413).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면 ‘조사만 해 달라는 뜻이었다’는 말로도 범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처벌받게 할 목적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 충분하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목적이었다는 변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94도3271). 신고 전 상대가 받은 해명 메시지, 함께 쓴 계약서처럼 상대가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모아 두세요.
무고 고소장은 원래 사건 경위, 수사 결과, 허위성, 상대의 인식, 동기와 시점 순서로 씁니다. 핵심은 상대 고소장의 문장과 실제 사실을 나란히 대비해 무엇이 거짓인지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결정서는 그 자체로 허위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자료로 허위를 먼저 보여 주고 결정 이유로 뒷받침합니다. 위치·카드·출입 기록, 상대 주장과 어긋나는 대화나 영상, 송금 내역과 계약서, 거짓 고소를 예고한 메시지가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상대의 고소 내용은 조사에서 들은 혐의와 결정 이유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무고 고소장을 형사 고소장 서비스로 직접 작성합니다. 요금은 공개 정액으로 기본 250,000원,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이고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조사 대비 예상 질문·답변서까지 드립니다. 결정서, 상대의 고소 내용, 허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고소할 시기인지는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 채팅으로 먼저 물어보실 수 있으니, 억울함을 혼자 삭이지 말고 먼저 상담해 보세요.
무고 고소는 상대가 신고한 내용 중 무엇이 거짓이고 상대가 그것을 알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에서 갈립니다. 고소의 달인에 맡기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상대의 신고 문장과 실제 사실을 대비표로 짜고 증거 번호를 붙여 무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요금은 공개 정액(VAT 별도)이고, 초안을 보시고 요청하시면 1회 수정하며,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대리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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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합니다
상대의 신고 내용과 실제 사실을 대비해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나도록 무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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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대신 공개 정액 요금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비용과 기간을 미리 알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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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는 대리 접수까지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무고 고소장을 대리 접수하고 고소인 조사 대비 문답지를 드립니다.
형사 고소장
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기본에는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관할 경찰서·제출 방법 안내, 보완 요청 시 1회 수정이 포함됩니다. 플러스에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더해집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Q.자주 묻는 질문
허위 고소를 당하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대가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혐의를 받으면 고소한 사람은 무고죄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18도2614). 상대가 신고한 핵심 사실이 거짓이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고 고소는 언제 내는 것이 좋나요?
원래 사건 결론 전에도 낼 수 있지만, 보통 불송치·불기소 결정이나 무죄 판결과 그 이유를 확보한 뒤 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정리하면, 상대의 허위 고소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되고, 무혐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가 신고한 핵심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과 상대의 인식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무고 고소장은 고소의 달인에서 법무법인 다빈치가 공개 정액 요금으로 작성하고,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