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나를 고소한 사람이 곧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신고한 핵심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무고 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무혐의와 무고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1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상대가 주장한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그것만으로 상대의 신고가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2
무고
상대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이고, 상대가 이를 알았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Q.무고 고소가 가능한 경우
1
핵심 사실이 거짓
때리지 않았는데 폭행당했다고, 갚았는데 안 갚았다고 신고한 경우
2
일부 거짓이 사건을 바꾼 경우
과장 정도가 아니라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는 거짓을 넣은 경우(2003도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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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 중 일부가 거짓
한 고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거짓인 부분만 따로 무고가 됩니다(88도1533)
반대로 범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황을 부풀린 정도라면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2018도2614). 그래서 무고 고소는 ‘증거가 없었다’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었다’를 보여 주는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상대가 주장한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기록,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대화나 영상 같은 자료입니다.
고소의 달인에 맡기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결정서의 판단 이유와 반박 자료를 대조해 상대의 신고 중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나도록 무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결정서를 받고도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결정서와 반박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 주세요. 무고 고소로 이어 갈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