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당하면 곧바로 맞고소하고 싶어집니다. 무고 고소는 원래 사건의 결론 전에도 낼 수 있지만, 내 사건의 결론과 상대의 허위를 보여 줄 자료가 갖춰졌을 때 힘을 얻습니다.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결론 전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때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취지). 그래서 법적으로는 원래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무고 고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두 사건을 함께 보거나 원래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단계별로 보면
1
원래 사건 수사 중
내 혐의에 대해 사실과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고 고소를 서두르면 보복 고소로 보일 수 있어 시기를 신중히 정합니다
2
불송치·불기소 결정 후
결정서와 이유를 확보해 상대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불송치에는 상대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후
판결 이유에 상대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으면 무고 고소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무죄도 증명 부족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법정형 최고가 징역 10년이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그렇다고 늦출수록 좋은 것은 아니어서, 결정이 굳어진 뒤 자료가 흐려지기 전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의 고소 내용은 내 사건 조사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들은 혐의 내용과 질문을 조사 직후 바로 메모해 두면 무고 고소장을 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무고 고소를 낼 때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행 단계와 받은 결정서를 카카오톡이나 전화(1577-7487)로 알려 주시면 시기부터 함께 판단하고, 맡기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진행 단계를 확인해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며,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이고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가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