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무고죄 변호사 고소 시점
무고 고소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소파에 앉아 사건 서류철과 결과 알림이 뜬 휴대폰을 함께 든 사람

억울하게 고소당하면 곧바로 맞고소하고 싶어집니다. 무고 고소는 원래 사건의 결론 전에도 낼 수 있지만, 내 사건의 결론과 상대의 허위를 보여 줄 자료가 갖춰졌을 때 힘을 얻습니다.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결론 전에도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때 이미 기수에 이릅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취지). 그래서 법적으로는 원래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무고 고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두 사건을 함께 보거나 원래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단계별로 보면

1
원래 사건 수사 중
내 혐의에 대해 사실과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고 고소를 서두르면 보복 고소로 보일 수 있어 시기를 신중히 정합니다
2
불송치·불기소 결정 후
결정서와 이유를 확보해 상대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불송치에는 상대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후
판결 이유에 상대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으면 무고 고소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무죄도 증명 부족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법정형 최고가 징역 10년이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그렇다고 늦출수록 좋은 것은 아니어서, 결정이 굳어진 뒤 자료가 흐려지기 전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의 고소 내용은 내 사건 조사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들은 혐의 내용과 질문을 조사 직후 바로 메모해 두면 무고 고소장을 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무고 고소를 낼 때인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진행 단계와 받은 결정서를 카카오톡이나 전화(1577-7487)로 알려 주시면 시기부터 함께 판단하고, 맡기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진행 단계를 확인해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며,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이고 플러스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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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고죄 변호사 고소 시점,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하자마자 무고로 맞고소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이 원래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혐의에 대해 소명하고 결정서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바로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여부와 결정 이유를 함께 확인하고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년 지난 일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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