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무고죄 변호사 성립 요건
상대의 허위 고소는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되나요?

집 식탁에서 출석요구서를 읽으며 머리를 짚은 남성의 뒷모습과 찻잔

억울하게 고소·신고를 당했다면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하실 것입니다. 무고죄는 남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거짓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므로, 상대의 신고가 요건에 맞는지 하나씩 따져 봐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국가의 수사권·징계권을 잘못 움직이게 하는 범죄여서 친고죄가 아니고,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이 상대를 고소하는 데 고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Q.상대의 신고에서 확인할 네 가지

1
① 목적
상대가 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인식으로 신고했는지
2
② 신고 상대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이 있는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했는지
3
③ 허위 사실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거짓인지
4
④ 고의
상대가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대법원은 무고죄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신고 방식은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없고 서면의 이름이 꼭 고소장일 필요도 없어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상대가 진정서나 민원 형식으로 거짓을 신고했어도 무고를 물을 수 있습니다.

Q.상대가 자백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제153조)을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필요적 감면). 무고 고소를 준비할 때 알아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요건에 맞는지는 상대의 신고 내용과 내가 가진 자료를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고소의 달인에 상대의 신고 내용과 가진 자료를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네 요건별로 사실을 정리해 무고 고소장을 공개 정액 요금으로 작성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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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고죄 변호사 성립 요건, 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상대가 진정서나 민원으로 신고한 것도 무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식은 구두든 서면이든 관계없고 서면의 명칭이 고소장일 필요도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84도2380).
상대가 나중에 거짓이었다고 자백하면요?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제153조에 따라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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