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면 흔히 ‘진짜인 줄 알았다’, ‘시비를 가려 달라는 뜻이었다’는 변명이 돌아옵니다. 대법원은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기준을 정해 두었고, 무고 고소장은 그 기준에 맞춰 상대의 인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Q.확신이 없었다는 변명
대법원은 무고죄의 범의가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같은 판결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로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옳다고 여긴 경우는 고의를 부정할 사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박의 핵심
상대가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나
무엇을 알고 있었나
Q.처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다는 변명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상대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그 인식이 있고, 목적이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 있었다고 해도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고소가 각하되기를 의도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1
상대의 변명
‘진짜인 줄 알았다’, ‘조사만 해 달라는 뜻이었다’, ‘곧 취소하려 했다’
2
반박 자료
신고 전에 상대가 받은 해명 메시지, 함께 작성한 계약서·영수증, 상대가 직접 본 현장 기록처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
상대의 인식은 신고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흩어진 메시지라도 그대로 보내 주시면 고소의 달인에서 법무법인 다빈치가 이런 정황을 시간순으로 엮어 상대의 변명을 미리 막는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플러스에서는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대리 접수합니다.



